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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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2-26 09:58본문
만 3년이 지난 지금, 과연법의 목적은 얼마나 달성되고 있을까요? ■ 3년 간 노동자 1,600여 명 숨졌는데… 처벌은 2%불과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률은 50.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전문가들이 실태 지적만 하고 돌아갔다”며 “수천만원씩 드는 시설 개선.
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충북의 첫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2년 2월, 보은의 한 제조업체에서 났습니다.
1,600여 명이 숨졌지만,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에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지금)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18일 전, 청주의 한 중학교 신축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시설 사업이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 무색하게 해마다 수백 명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에서 중처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이 높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훨씬 미치지 않았다"며 "노사 모두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원은 그럼에도 중처법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고용부가 송치한 160건 중 74건에불과하고, 오직 35건만 판결이 진행됐다"며 "그나마 실형은 단 5건에.
유예와 수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개선에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대재해가) 분명히 늘지 않았고 줄고 있고,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실형은불과5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작년 말.
1심중대재해사건 3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불과하다.
법원은 그동안 유족 합의, 동종 전과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
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부산에서는 산업재해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에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1호 사건은 원청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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