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3호차목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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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DT9ul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25-02-19 22:05본문
제8조제3호차목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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