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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숨졌

작성일 25-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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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이 지난 지금, 과연법의 목적은 얼마나 달성되고 있을까요? ■ 3년 간 노동자 1,600여 명 숨졌는데… 처벌은 2%불과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2022년 2월 24일, 충북 보은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률은 50.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했지만, 전문가들이 실태 지적만 하고 돌아갔다”며 “수천만원씩 드는 시설 개선.


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충북의 첫 근로자 사망 사고는 2022년 2월, 보은의 한 제조업체에서 났습니다.


1,600여 명이 숨졌지만, 재판까지 넘겨진 건 70여 건에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31건에.


지금)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18일 전, 청주의 한 중학교 신축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시설 사업이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 무색하게 해마다 수백 명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에서 중처법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월등이 높고 부정하는 의견은 20%에도 훨씬 미치지 않았다"며 "노사 모두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원은 그럼에도 중처법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고용부가 송치한 160건 중 74건에불과하고, 오직 35건만 판결이 진행됐다"며 "그나마 실형은 단 5건에.


유예와 수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개선에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대재해가) 분명히 늘지 않았고 줄고 있고,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실형은불과5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작년 말.


1심중대재해사건 3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불과하다.


법원은 그동안 유족 합의, 동종 전과 등을 양형 사유로 감안.


운동본부에 따르면 2023년 부산에서는 산업재해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https://digiverse.kr/


지난해에는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에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1호 사건은 원청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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